로비공개법(LDA)의 구조 — 1995년 제정과 2007년 개정
1995년, 로비를 "관리 가능한 것"으로 만들다
앞선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로비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대신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철학을 구체적인 제도로 구현한 법이 1995년 제정된 「로비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 LDA)」이다. LDA 이전에도 1946년 연방로비규제법(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이 있었지만 등록 기준이 모호하고 집행력이 약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LDA는 등록 의무자의 범위, 신고 항목, 신고 주기를 훨씬 명확하고 촘촘하게 규정함으로써 로비 데이터를 실제로 추적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놓았다.
누가, 언제 등록해야 하는가 — "20% 룰"
LDA는 개인이 "로비스트"로 등록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요구한다.
- 특정 고객을 위해 로비 접촉(lobbying contact)을 2회 이상 수행했을 것
- 해당 고객을 위한 업무 중 로비 활동이 차지하는 시간 비중이 3개월 기준 20% 이상일 것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즉 어쩌다 한 번 의원실에 전화를 건 정도로는 등록 대상이 아니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로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제도의 규율을 받는다.
금액 기준 — 로비 회사와 인하우스 조직
시간 기준(20% 룰)과 별개로, 금액 기준도 등록 의무를 발생시킨다. 2025년 1월 기준 최신 조정치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등록 면제 기준(분기당) |
|---|---|
| 외부 로비 회사(lobbying firm) — 고객별 로비 수입 | $3,500 미만 |
| 자체 로비 인력을 둔 조직(in-house) — 총 로비 지출 | $16,000 미만 |
즉 로비 회사가 특정 고객으로부터 받는 로비 관련 수입이 분기 3,500달러를 넘으면, 혹은 기업이 사내 로비 인력을 두고 분기 16,000달러 이상을 로비에 지출하면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이 금액 기준은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에 따라 4년마다 조정되며, 다음 조정 시점은 2029년 1월 1일이다.
2007년 개정(HLOGA) — 신고 주기를 촘촘하게
2006년 잭 애브라모프(Jack Abramoff) 로비 스캔들을 계기로, 의회는 2007년 「정직한 리더십과 열린 정부법(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HLOGA)」을 통해 LDA를 대폭 강화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신고 주기 단축: 기존 반기(6개월) 단위였던 활동 보고를 분기(3개월) 단위로 변경해, 데이터 공개 속도를 두 배로 높였다.
- 정치자금 기부 공개 의무 신설: 로비스트는 반기마다 자신이 한 선거자금 기부, 의원 후원행사 비용 지원 등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 선물·여행 제한 강화: 로비스트가 의원 및 보좌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과 여행 경비에 엄격한 상한을 두었다.
- 회전문 냉각기간 확대: 퇴직한 고위 의회 공직자가 로비스트로 활동하기까지 대기해야 하는 기간을 늘렸다 (자세한 내용은 8번째 글에서 다룬다).
실제로 무엇을 신고하는가 — LD-1과 LD-2
등록은 초기 신고 양식인 LD-1로 이루어지며, 이후 분기마다 실제 활동 내역을 담은 LD-2 보고서를 제출한다. LD-2에는 로비한 법안명, 접촉한 정부 기관, 지출 금액 구간(정확한 액수가 아닌 구간으로 신고), 담당 로비스트 명단 등이 포함된다. 이 신고 자료는 하원 사무처(Clerk of the House)와 상원 사무처(Secretary of the Senate)가 공동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lda.congress.gov)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다음 글 예고
다음 글에서는 이렇게 등록된 로비스트들이 실제로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즉 인하우스 로비스트와 K스트리트의 외부 로비 회사 간 구조적 차이를 다룬다.
작성 원칙: 등록 기준 금액은 상원 공시 웹사이트(senate.gov/legislative/Public_Disclosure)의 최신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4년 주기 조정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