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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기업의 미국 로비 —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2026-07-19

LDA로는 잡히지 않는 영역

지금까지 다룬 LDA는 국내 고객(기업, 협회, 노동조합 등)을 대리하는 로비를 규율한다. 그런데 외국 정부, 외국 정당, 외국 기업이 미국의 정책·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은 별도의 법, 즉 1938년 제정된 **외국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의 적용을 받는다. LDA가 의회 산하 사무처의 관할이라면, FARA는 법무부(DOJ) 국가안보국 산하 FARA 전담팀이 집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관장 기관 자체가 다르다.

LDA와 FARA, 무엇이 다른가

구분LDAFARA
규율 대상국내 고객을 위한 로비외국 정부·정당·단체를 위한 대리 활동
관할 기관상하원 사무처법무부(DOJ) FARA Unit
활동 범위입법·정책 로비 중심로비뿐 아니라 홍보, 언론 대응, 정치자금 자문 등 포괄
위반 시 처벌최대 20만 달러 민사 벌금고의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및 형사 벌금

FARA가 규율하는 범위는 LDA보다 훨씬 넓다. 단순 입법 로비뿐 아니라 홍보(PR), 언론 대응, 심지어 정치자금 관련 자문까지 "외국 principal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활동"으로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

왜 상당수는 FARA가 아닌 LDA로 등록하는가 — "LDA 예외"

FARA에는 중요한 예외 조항(613(h))이 있다. 외국 정부나 외국 정당을 직접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상업적 이해관계(예: 외국 기업)를 대리하는 로비스트는, LDA에 등록하는 것으로 FARA 등록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예외 조항 때문에 실제로 외국 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 상당수가 FARA가 아닌 LDA에 등록되어 있으며, 법무부와 일부 의원들은 이 "LDA 예외"가 외국 영향력 행사를 실제보다 축소해 보이게 만든다고 오랫동안 비판해 왔다.

최근 집행 강화 흐름 (2025~2026년)

FARA는 오랫동안 "잠자는 법"으로 불릴 만큼 집행이 뜸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2025년 한 해에만 사상 최다 수준의 신규 등록과 형사 기소가 이어졌고, 법무부는 FARA 시행규칙 개정안(NPRM)을 발표해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5년 9월에는 국가안보대통령각서(NSPM-7)를 통해 외국과 연계된 정치적 폭력·선동 행위에 FARA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보 이슈와 결합해 집행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같은 해 말 상원은 로비 보고서에 외국 자금 연계를 더 폭넓게 공개하도록 하는 「외국영향력공개법(Disclosing Foreign Influence in Lobbying Act)」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이나 정부 관련 기관이 미국 시장 진출이나 정책 대응을 위해 미국 로비 회사와 계약할 경우, 해당 계약이 LDA와 FARA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공개 의무의 폭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대미 로비 관련 뉴스를 접할 때, LDA 등록만 확인하고 FARA 등록 여부를 놓치면 실제 로비 활동의 전모를 놓칠 수 있다.

다음 글 예고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왜 계속 개정되어 왔는지, 즉 로비 윤리 규정의 역사와 애브라모프 스캔들 같은 주요 개혁 계기를 다룬다.


작성 원칙: 집행 동향은 법무부(DOJ) 공식 발표 및 로펌 법률 브리핑을 기준으로 하며, 규정 개정 시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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